시는 지난 25일 전세버스업계에 공문을 보내 18가지의 안전 조치를 상기시켰다.
▲운행(특히 고속도로 운행)시 과속 금지
▲대열운전 금지 및 방어운전 철저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 예방
▲고속도로 운행 시 커브길, 빗길 운행 시 감속운행
▲음주가무 행위 금지
▲운전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해 차량 운행 허용
▲주기적 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차량 시설물 관리 및 주기적 예방정비 철저
▲차량 내 노래방 기기 등 불법 음향기기 제거 등 자체 시설 정비
▲하절기 대비 타이어 마모도 등 타이어 안전점검 및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좌석안전띠 상태 관리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정비
▲하절기 대비 CNG 내압용기 점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 예방정비 실시
▲ 사고발생 시 사후조치 철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2차사고 발생 예방
▲화재 등 차량 내외부 특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승객 대피 조치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보고 요망(사망 2명 이상, 사망 1명과 중상 3명이상, 중상 6명이상 사고와 전복사고, 다중추돌사고 및 타이어폭발, 화재 등 기타 특이사고) 등이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조합,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선 기사들에게 교통안전 주의를 요망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꼭 위 내용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