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도로 시설안전에 더 철저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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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도로 시설안전에 더 철저 기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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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법적 공방은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기에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 시시비비가 거의 가려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최종 결론으로 삼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법원은 대단히 전문적이며 예민한 부분까지 교통사고를 해석해야 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자주 국가가 건설한 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고 피해에 관한 책임을 도로 운영주체에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월에 있었던 택시 교통사고 재판에서도 그와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0년 7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던 의정부의 어느 택시가 도로옆 콘크리드 구조물을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로 승객 4명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택시 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 도로 구조상 안전을 확보할만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주장한 나머지 법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에 제한속도 표시, 야간 유도 장비, 이동분리대 등이 사고 현장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유사한 일은 자주 발생했었다. 수년 전 서울 금화터널 입구 교통사고 역시 터널 관리주체의 시설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으며, 그밖에도 수시로 그와 비슷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교통시설이란 규격제품을 필요장소에 제대로 설치만 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혹 사고 시에도 도로 건설 또는 운영주체에 과실을 묻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제품을 설치한 경우, 또 필요한만큼 설치하지 않는 등 설치 자체가 부실했을 때도 사고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교통사고들이 도로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인지의 여부가 계속해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도로 설계상 오류나 시공상의 허점, 관리운영 미숙 등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도로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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