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타요버스’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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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타요버스’ 논란 정리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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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선거 캠프의 타요버스 사용 안 된다”
선관위, “연설대담용車 캐릭터 표시 가능하다”
기부방식 제작 지원 논란 등 각종 루머 난무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업계의 최대 화두가 무상버스에서 ‘타요버스’로 바뀌었다.

폭발적인 인기에 정치권에서 타요버스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논란도 많아졌다.

그동안 타요버스를 통해 일었던 논란들을 정리해봤다.

타요버스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이코닉스는 6.4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용 문의가 잇따르자 “캐릭터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6,4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유세차량에 타요버스 캐릭터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잇따르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세 아이코닉스 상무는 “지방의 선거캠프 2곳에서 타요 버스 캐릭터 사용을 문의해왔지만 거절했다. 아이들의 동심이 담긴 캐릭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투표 독려용 버스 제작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상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대행업체에서 투표 독려용 647번 타요 버스 제작을 문의해왔고,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을 펼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사용 요청이 들어왔는데 모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투표 독려용 타요 버스 번호인 ‘647’은 ‘6월 4일 7번 투표(광역지자체장, 교육감 등 7명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의 ‘연설대담용 차량(차종 제한 없음)’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타요 버스 등) 캐릭터도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설대담용 차량에는 캐릭터 표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여기에 최근 성남시에서 타요버스의 제작비를 기부 방식으로 지원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타요버스 제작비용으로 1600만원을 무상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부대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온 사진과 함께 타요버스 운행소식과 연장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은 보도자료를 두 차례 제공했고, SNS를 통해 홍보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타요버스는 오세훈 전 시장 시대의 작품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써먹는 사람이 임자”라며 “콜럼버스의 달걀을 보라. '누가 못해'라고 하지만 콜럼버스 이전엔 달걀을 세울 수 없었다. 창조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고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취임 후 곧바로 타요버스 추가 제작비 지원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대서야 선거용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꼬마버스 타요의 추가 제작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5월 20일 ‘꼬마버스 타요’ 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박시장이 취임하자 곧바로 추가 제작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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