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조합, 법무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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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택시조합, 법무기능 강화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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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단속 대응력 확 높인다”


법무법인 화우·금성 및 신병섭 변호사와 자문계약
택시회사 질의·상담 지원…조합 및 업계 권익보호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조합과 각 업체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무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합은 법무법인 2곳(화우·금성) 및 개인변호사(신병섭) 1명과 매월 월정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달 1일부터 법률자문에 들어갔다.

조합의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택시발전법안 및 하위법령안이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서울시 역시 택시업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개선명령과 임금협정 개입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합은 향상된 법무기능을 무기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와 단속에 대한 대응 시 철저한 대응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각종 조합업무 관련 서면질의·회신을 비롯해 법률검토·조사·상담 등 자문을 구할 예정이며, 각 택시회사도 질의 및 상담을 통해 자유롭게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과 업계의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과 각 회사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급변하는 택시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차원의 법무기능을 강화해 우리 조합과 업계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화우’는 대형로펌으로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시 영향력이 강하고, ‘금성’은 택시업체의 소송 등 경험이 풍부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병섭 변호사는 택시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강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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