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위한 ‘개인택시 특별부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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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위한 ‘개인택시 특별부제’ 도입되나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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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개인택시기사 건의 잇따라
공급편차 감안 ‘3000대 제한’ 무게
개인택시조합 ‘중도’, 법인·노조 ‘반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니 주일이 운행일이면 교회에 가지 않고 택시를 몰고 나옵니다. 어쩌다 일요일에 휴무가 걸리면 주일예배를 볼 수 있으니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벌이가 시원찮아 새벽 4시까지 꼬박 운행하고 들어가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그는 개인택시업종에 뛰어든 이후 줄곧 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보지 못했다. 근무형태가 요일에 상관없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되다 보니 일요일에 휴무를 맞이하는 날이 1년에 17일 남짓.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특별부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상운행시간(07:00~10:00, 19:00~24:00)을 중심으로 3개조(가조·나조·다조)로 움직이는 현행 부제에 특정 요일에만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를 추가 신설해 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타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던 시는 최근에 와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세부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기존 부제 방식이 요일별 균일 휴무로 운수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요일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운휴조별 현황을 보면 총 4만7379대(100%) 가운데 가조 1만6169대(34%), 나조 1만5442대(33%), 다조 1만5768대(33%)로 분포돼 있다(2013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조의 수입금을 100%로 봤을 때 특별부제의 운영방식은 기존 부제 운전자들에게 수입금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가 가장 유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부제 운영방식은 ‘일요일과 수요일에 월별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휴무하되, 운송수입금이 높은 금요일에는 월 2회 휴무하는 안’이다. 이는 과거 조합이 제시한 대안을 시가 수정한 것으로, 예상수입금이 기존 부제의 98.75%에 해당해 타 운수종사자들의 저항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부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차량대수를 요일별 차량의 공급량 편차를 감안해 3000대 이내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법인·개인택시 1일 운행대수를 약 4만6600대로 추산해 특별부제 차량이 각 부제에서 3분의 1씩 전환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95.7~102.1%의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다.

실질적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개인택시조합은 대외적으로 중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종교활동을 위해 특별부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나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반대의견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조합으로서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택시업계와 노조는 개인택시 특별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개인택시을 운행하는 김모씨(서초구)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고 싶은 욕구가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왜 없겠냐”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너도나도 종교인으로 가장해 특별조에 편입되려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서초구)는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개인택시가 엄연히 자영업에 속하는 만큼 개인적인 종교생활은 제도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면 될 일”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의 가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원칙을 흔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특별부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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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2014-06-06 06:50:41
개인택시부제는 불공정한 선별적인 강제규제다. http://bit.ly/12wwZQ5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