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상조회 ‘자손보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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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상조회 ‘자손보상 상향’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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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 2천만원→3천만원
강도상해·폭행까지 구상권 확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자손보상 혜택이 커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자손보상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상조회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조회 회원 조합원에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병원 입원기간(1개월 30일 한도) 또는 구속 시 지급하던 생계보조금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손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함에 따라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자손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조회 자손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는 구상권 행사범위도 확대됐다. 운행 중 교통사고뿐 아니라 강도상해,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상조회가 지급한 회원 자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해 및 후유장애 구분 방식도 변경됐다. 회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상·하샹 조정하는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조합 측은 조합원 회원의 자손보상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부분 회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보상비 금액을 절감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약관은 지난달 14일부터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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