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3개 차종, 배출허용기준 초과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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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3개 차종, 배출허용기준 초과해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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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제작 9813대 대상

아우디코리아가 국내 인증 시와 다른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자사 수입 일부 차종에 대한 자발적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관련해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9일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A5 2.0 TFSI 콰트로, A5 카브리올레 TFSI 콰트로 3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촉매변환기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촉매변환기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핵심 부품이다.

지난해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에 장착된 촉매변환기가 인증 부품보다 성능이 낮았고, 배출 허용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환경연구소 측은 아우디가 실제 장착한 촉매변환기가 인증 받은 것보다 17~33% 정도 성능이 떨어졌다고 공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코리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A4 2.0 TFSI 콰트로 차종과 동일한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다른 2개 차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결함시정 대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생산된 3개 차종 총 981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우디 고객지원센터(080-767-2834)에서 접수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우디가 해당 촉매변환기를 사용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검찰 고발은 물론 과징금 10억원 부과 조치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무상 수리 받기를 바란다”며 “아우디 해당 차종 결함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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