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 시운전, '무보험 불법운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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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차 시운전, '무보험 불법운행' 만연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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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도 위험에 노출...권익위, 구조적 문제 인정
업계 일각, “운행 특수성 감안 차별적 보험 필요”
공제조합 설립해 ‘단체 책임보험제도’ 운영 준비

중고차 매매업계에서상품용으로 전시된 중고차가 시승·검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무보험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매업계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의 사각지대에 전시용 중고차의 일시적 도로운행이 만연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험 요소는 대포차나 일부 뺑소니 차량과 같은데도 (상품용 중고차 무보험 운행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법령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적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인 대포차나 뺑소니 차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구제책은 강화해 뺑소니 차량 피해자에게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가입 운행 차량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업계는 문제의 구조적 이유가 상품용 중고차 운행의 특이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시승 및 차량검사 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특성이 책임보험 가입의 난맥상을 야기한다는 것. 매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매매업체들은 관행처럼 상품용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이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휴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업체는 고객이 차량 구매 이전 시승을 할 경우 책임보험을 단기상품으로라도 가입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단기상품은 최소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업체 입장에서는 10분을 운행한다 해도 최소 기간의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책임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한 대의 차량만 시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차량을 선택해 시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비용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도 이들 차량에 대한 단기보험은 번거로울 뿐이다. 매매업체가 시승을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매매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많아 업무에 불편함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양 업계 모두 운행 시간의 단기성과 매매체결의 불확실성을 들어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단체 책임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시승이나 정비에만 운행하는 특수성을 감안, 일반 차량과 다른 차별적 책임보험이 필요한 만큼 매매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단체 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을 밝힌 상태다.

박종길 서울조합 조합장은 “그동안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은 업계의 아킬레스건 같이 민감한 부분”이라며 “소비자가 여러 차량을 시승할 때마다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단체와 종사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입법 발의를 위한 청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 15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품용 중고차의 일시적 운행 시 개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고차가 정비, 성능상태점검 등의 이유로 일반도로를 이용해 정비업체까지의 불법운행이 만연하고, 딜러종합보험 같은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가장 큰 문제는 매년 거래되는 190만여대의 중고차가 도로에서 일시적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매매업자들은 시운행 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본인의 위험상황(보험 미가입)등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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