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적 화물차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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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적 화물차 연중 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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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불법 개조‧‘컨’ 안전핀 미체결 등도

경찰이 만연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초부터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안전을 무시한 화물 과적과 고정조치 소홀 등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위의 세월호'로 지적되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홍보와 행정지도를 하고 연중 단속에 들어가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 체결

경찰은 대규모 물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오토바이 순찰요원 등으로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 철판 등을 붙이는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과적검문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 시 차량이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적재 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도록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안전핀 미체결 트레일러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매년 화물차 교통사고로 1200여명이 사망하고 4만5천여명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적운행은 전복 사고뿐만 아니라 저속 주행으로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도 유발해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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