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중고차, 세심한 주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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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중고차, 세심한 주의 ‘필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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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증가...과세가격, 국내 등록절차 등 자세히 알아야

최근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한 수입 자동차 직접구매(직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가 잇따라 일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일 해외경매를 통한 중고차 수입 등 자동차 직구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계산법 및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구매자가 경매를 통해 차량을 구입 시 경매낙찰대금 입금 후 물건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낙찰 받을 시 상태와 현품의 상태가 상이한 피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사고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대비해 수리비용 및 수리가능 여부(국내 부품 재고)를 파악, 구매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무엇보다 도난차량 여부와 차량 사고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차량 확인방법으로는 미국은 차량등록증, 일본은 등록사항 증명서 또는 말소등록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외 국가의 경우는 수출국의 정상통관 입증증명서 또는 수출국 차량 등록 관리기관에서 발행한 소유권 입증자료 등을 통해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고 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입찰·낙찰 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는 경매낙찰가격에 운임·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세금 부과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배기량에 따라 적용된다.

예컨대 한 미국의 경매사이트에서 9250달러에 낙찰 받은 중고차(999cc)를 기준으로 하면 운임·보험료 1175달러, 기타 부대비용 145달러의 경우 과세가격은 10570달러다. 환율 1072원을 적용한 납부세액은 약 213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통관이 끝나면 임시운행허가, 임시 번호판 수령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환경인증, 자가 인증, 신규검사 등의 검차를 거친 후에 정식등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차량의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각종 비용이 추가되며, 기타 자동차 등록 절차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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