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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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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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대구·광주·대전에도 'M-버스' 도입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2년마다 가동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이 내려진다.

또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석 운행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에 단속되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 해소대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해 입석 운행이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에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뺀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늘면서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운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나주혁신도시와 광주를 잇는 노선 등이 신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운전사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의 탄력운행은 확대된다.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송 수요에 따라 60대까지 줄이거나 140대까지 늘려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시외버스는 방학 기간에만 허용된 30% 탄력운행을 주중(주말 제외)으로 확대 시행하고, 마을버스의 경우 30% 탄력운행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가 2년마다 한번씩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최장 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고정장치가 장착된 특별 전세버스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면 이런 전세버스 5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일반 전세버스의 경우 등록기준이 특별·광역시는 20대 이상, 기타 지역은 10대 이상인데 장애인 운송의 경우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께 시행·공포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044-201-5582)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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