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차량, 중고차 ‘불법임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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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 중고차 ‘불법임대’ 만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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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비용 절감, 선거비용 부풀리기에 악용
 

선관위 단속 미흡, 일부 업계 암묵적 묵인

업계 “이전등록 진행하면 불법임대 아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유세 현장에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불법성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들이 유세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흔히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합법적 임대 절차를 거치면 비용이 증가해 이를 줄이려고 각 후보 캠프에서 유세차 임대에 있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세차는 선거 비용 부풀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관위는 유세차의 출처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불법으로 판매용 상품 트럭 수 십대를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차량들은 선거철을 맞아 유세차로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세차를 법적 기준에 맞춰 준비해 사용할 때보다 불법으로 임대 후 개조하면 그 비용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유세차 제작 업계 관계자는 “임대 차량 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선거 캠프에서 용달협회에 보름간 임대할 경우 3백만원이 든다면 불법임대는 백만원 수준으로 삼분의 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선거기간(15일) 내내 빌려주는 셈으로 중고차 매매업체나 유세차 업체나 그 현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매매단지에서 놀리느니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단 기간에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세차 불법 임대에 대해 알고 있는 한 매매딜러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법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인도 후 잔금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전등록만 하면 되는데 (잔금이)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면 이전등록을 진행하면 되니 불법임대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불법임대 개조 유세차가 선거비용을 부풀리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 상 득표율이 10%가 넘은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서울 A매매단지의 한 관계자는 “유세차에 대한 비용도 그에 포함되지만 일부에서는 서류 조작이 쉽고 당국의 감독도 미흡한 편이라 흔히 이뤄지고 있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유세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고 불법임대 차량을 이용하고, 서류 조작으로 선관위로부터 유세비용 보전을 더 받는 불법적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선관위도 어려움은 있다. 선거기간 동안 각 종 선거사안을 단속하느라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유세차의 출처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존 청구 권자는 후보자이고, 선관위는 후보자하고 거래한 유세차 제작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받는데, 이것만으로도 형식적인 조건이 미비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이상을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속이 약해 후보 개인이 아니라 아예 정당차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뤄진다는 설도 매매업계 내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세차 임대가 한 두 대도 아니고 후보자 개인이 발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선거 후 증빙 서류 제출 시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의혹이 떠도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유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세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서류 검증 및 실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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