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자가용車 불법 유세’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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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자가용車 불법 유세’ 성행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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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들 값싼車 계약할수록 이득 커져
▲ 인터넷의 한 선거차량 개조업체 홈페이지. 이 업체는 자가용 버스와 화물차로 차량을 개조해 유세를 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세버스․화물업계, ‘불법 운행 단속’ 촉구

선관위, “논란 소지 있는지 관련법 파악 중”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가용 버스․화물차를 불법 선거 유세 및 홍보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 유세 차량 개조 업체, 홍보대행사 등의 이기적 영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 미흡이 얽히면서 시장 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有償)으로 화물과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업종은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뿐이다.

즉, 사업용 버스․화물차(노란색 번호판)가 아닌 자가용 차량(흰색 번호판)이 유상으로 운송을 하면 불법이다.

현행 자가용 유상 운송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등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자, 피해자 모두 보상을 받기 어려워 정부에서는 ‘자가용 불법 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선거 유세 차량 개조 업체와 홍보대행사 등이 자가용 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관련법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 특수 돈벌이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자가용 전세버스와 화물차를 선거 유세 및 홍보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중 이XX(주)라는 회사는 홈페이지에 자가용 버스와 화물차를 선거용으로 개조한 차량을 메인 사진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민원만 안 들어오면 자가용 차량도 문제될 것이 없다. 선거위에서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하지도 못하고, 공무원들도 누가 윗선으로 당선돼 들어올지 몰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유세 차량 모집을 위해 ‘1톤 카고(영), 180+식사제공, 서울, 13일간’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채용 포털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렸다.

여기서 ‘영’이란 영업용 번호판을 의미하는데, 취재 결과 자가용 화물차도 모집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가용 자동차도 선거용으로 활용해도 걸리지만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소개했다.

즉, 업체들이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를 구분할 줄 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왜 자가용 차량을 선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화물․전세버스업계 종사자들은 ‘저렴한 대여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업용 자동차를 모집할 때는 화물차는 건당 10~15만원 수준인데, 자가용 화물차는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활동 중인 화물차주 김씨는 “선거캠프에서 광고대행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어서 영업용에 비해 저렴한 자가용 화물차가 투입되고 있다. 저렴한 자가용 화물차가 투입될수록 홍보대행사에서 얻는 이익이 커진다”며 “엄중해야 할 선거가 불법행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을 만드는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사업용 자동차를 선거 유세 차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보니 선거캠프에서 자가용차량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불법 자가용 선거 유세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육운단체들은 선관위가 논란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화물협회 관계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활동에 정부가 위법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물차 모두를 영업용 화물차로 대차해 법을 역행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화물차에 이어 자가용 전세버스를 활용한 선거 활동도 늘어나고 있어 조사 후 논란의 소지가 클 경우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여객법․화물법을 파악해 자가용 차량 불법 유상 운송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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