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교통질서 위해 “연합회들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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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교통질서 위해 “연합회들 나설 때”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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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여객운수사업법, 화물운송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어 육상운송 최상위 단체인 연합회들이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은 화물업계다.

홍보대행사, 차량 개조 업체들이 선거 특수를 노려 사업용 자동차 보다 저렴한 자가용 자동차를 불법 유상 운송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화물법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위반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 활동하는 화물차 중 자가용이 80%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흰색 보다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화물차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도 선거 유세 차량이나 전체를 랩핑해 홍보 버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흰색 번호판 즉 자가용 버스가 많아지고 있다. 여객법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위반이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기사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데, 자가용 버스이다 보니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후보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정차를 시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

매매상들이 불법으로 중고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것도 새롭게 등장한 논란 거리다.

후보자 난립으로 화물차 계약이 어려워지자 중고차 시장 즉, 중고차 매매상이 버젓이 상품용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상품용 차량은 중고차 매매 절차가 끝날때까지 매매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육운업계에서는 선거철만 앞두면 이 같은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에게 배포하는 ‘법규 준수 주의 사항’에는 이같은 교통질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선거법에도 이같은 규칙이 없어 일부 후보들은 “자가용車 사용이 가능하다”고 까지 해석한다.

심하게 표현하면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불법 주정차, 화물차 불법 매매 및 대여 같은 문제는 선관위 측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일선 조합들도 한계를 보이고,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포기하는 제스처다. 이러는 와중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정당한 사업용 자동차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좀 더 힘이 발휘할 수 있는 연합회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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