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번호판 ‘합법’, 흰색 번호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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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번호판 ‘합법’, 흰색 번호판 ‘불법’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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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업계가 말하는 올바른 선거 유세 차량 이용법

 경비 받지 않으면 ‘자가용車’도 활동 가능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가용 버스․화물차를 불법 선거 유세 및 홍보 차량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상운송업계가 올바른 선거 유세 차량 이용법을 공개했다.

전세버스․화물업계에 따르면 2가지의 번호판 색깔만 알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어야 하므로 선거유세 차량의 번호판이 만약 노란색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된다.

다만 자가용 차주가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을 경 시에는 자가용 자동차도 선거 유세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경비’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이를테면 유류, 정비, 기사 식대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자가용 차주가 무상으로 한 휴보의 선거 유세나 홍보를 돕기로 했다면 수고비나 수고비 형식으로 유류비, 식대 등 운행에 관련된 돈을 일체 받아선 안 된다. 받는 즉시, 유상 운송 행위로 간주된다.

자가용 차량의 유상 영업을 막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무자격 버스 운전자도 있기 때문에 선거캠프에서는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 조건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조합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버스․화물업계 복수의 관계자는협회 관계자는 “모든 후보들이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불법 자가용 임차행위를 계속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법질서와 육상운송시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며 “각 정당을 비롯해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지도층 인사들 모두가 자가용 불법 척결에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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