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포상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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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포상금 차등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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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 적발횟수 따라 ‘10만~100만원’

‘지급조례’ 개정 이어 ‘시행규칙’에 신설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이 ‘일괄 10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개정된 해당 지급조례가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연도 처분횟수에 따라 포상금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고된 차량이 차고지 밖 교대로 최초 적발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10만원, 2회 시에는 30만원, 3회 시에는 50만원, 4회 시에는 100만원이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는 신고건수 이외에도 달라진 관리 환경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김세교 서울시 택시물류과 주무관은 “차고지 밖 교대행위를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택시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서 신고 및 포상을 통한 강력한 적발의 필요성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고지 밖 관리운행행위 포상금제도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첫 시행돼 지난해 말까지 총 412건의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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