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차등지원’ - 재점검은 공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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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차등지원’ - 재점검은 공정할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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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심사기준·검증방법이 관건”

서울시의 ‘법인택시 차등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20개 상위업체 선정을 놓고 여전히 말이 많다. 공정성 시비를 불러왔던 1차 선정(내정)에 이어 2차 선정 시에도 완벽한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업계의 이런 판단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짚어보자.

▲‘11개 분야’ 정보선정 합당한가?=시가 255개 업체에 2차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11개 분야 157개 항목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존 입금협정서상의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만을 놓고 운수종사자 처우가 좋고 나쁨을 가렸던 1차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운수종사자 근속기간별 인원’, ‘운수종사자 월별 입·퇴사자 현황’ 항목에는 단순히 임금의 규모를 가지고만 파악하기 어려운 우수회사 여부를 종사자들의 근로 패턴을 통해 엿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말하자면 ‘처우가 좋은 회사일수록 종사자들이 장기근속을 하기 마련’이라는 상식이 적용된 셈이다.

‘근무형태별 인원’은 1차 판단 자료로 활용됐던 임금협정서상의 내용이 전체 종사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인상 시 작성하는 임금협정서 이외에 회사와 종사자 개개인이 맺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버젓이 존재하는 데다, 이중에는 서울시가 지양하고 있는 1인1차제, 도급제, 책임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임금협정 시행현황’이 하나의 항목으로 자리한 것은 임금협정서의 내용만으로 1차 선정을 강행한 데서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4월에 선정됐던 상위업체 가운데는 협정서의 내용을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업체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후문이다.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려면=그러나 추가된 자료만을 가지고 일체의 잡음 없이 상위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새로 제출된 자료가 1차 때보다 근로환경이나 복지환경 차원에 훨씬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허위’의 위험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사실 따로 있다.

먼저 근무형태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세금납부 현황을 보면 임금을 통한 종사자 처우 정도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서 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가 단 5곳이라는 것.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회사경영은 어려운 처지로, 1차 선정 시 모두 1~5위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부가세 90% 감면분이 원칙대로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여부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실제 사업주 중에는 매출을 줄이고 매입을 늘려 확정부가세를 줄이거나, 충전소와의 거래전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밖에도 음성적으로 부과되는 신차에 대한 추가사납금 현황, 서울시의 행정처분 횟수 등을 파악하면 공정한 순위선정에 한발 다가갈 수 있다.

▲정책추진 전망=그런데 이처럼 공정한 평가방법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영제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번 재점검이 여전히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시는 재점검을 마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차등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취합된 자료들을 점검하는 데만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거짓 여부를 가리는 검증방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도 남아 있다.

당초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부 측은 “세금납부 실적과 관련된 투명한 자료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업체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위선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나왔을 때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기준이 공정하다면 차등지원 자체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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