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대비 버스 CNG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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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대비 버스 CNG 집중 점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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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관내 8484대 전량 현장점검

서울시는 관내의 시내‧마을버스 업체의 전체 천연가스(CNG) 차량 8484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지하철 사고 등 교통안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인력은 물론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점검인력과 공동으로 10개팀을 꾸려 진행하고 있다.

점검은 차량의 CNG패널을 실제 개방해 주요 취약부분에 대해 장비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일상적 검사내용인 용기와 용기 부속품의 손상‧고정여부와 밸브와 배관 등 관련설비의 안전관리실태는 물론, 용기 사이 부분의 부식과 볼트 연결부 고정상태 등 교통안전공단의 CNG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불량 유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사고 이력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입고 점검 수검여부 등 조치내역을 점검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및 입고점검 지시 등의 강도 높은 안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용기의 손상 또는 용기 외부의 각인‧표시의 훼손, 용기 교체, 차량 인근의 화재사고 발생 등의 차량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입고 검사를 미수검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조치 이행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업체별 배차관리 인력 운영 현황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점검한다.

지난 3월 송파구청 사거리의 차량 추돌사고시 사고 기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사고의 1차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먼저 운수사별 배차실에서 기사의 수면,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인토록 하고,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준수 및 임의적 승무·배차교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 이같은 개선명령을 이행했는지 집중점검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배차인력 미배치 및 임의적 장시간 근로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종우 시 버스정책과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이므로, 버스 안전운행에 직결된 버스 차량‧설비와 운전자 안전관리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여름철 CNG 차량관리는 물론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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