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항공 운송절차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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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항공 운송절차 등 구체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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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항공법 시행규칙 18일부터 시행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항공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항공법에서는 폭발물 등 위험물의 운송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고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운송허가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항공안전본부장이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전문기관에 의한 위험물의 사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위험물의 종류로는 폭발성 물질,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산화성 물질, 독물류, 방사성·부식성 물질류 등이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로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취득해야 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평가요소, 등급기준(6등급),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 등을 정해 영어능력 및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2008년 3월 5일부터는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을 받아야만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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