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한국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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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한국 떠나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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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시청 앞서 기자회견

 

운전자알선금지 위한 여객법 개정 촉구

미국의 모바일 차량 콜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의 영업행위를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버의 영업형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과 집행부 간부 및 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버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이며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버 서비스 도입 이후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대기업의 외국인 수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기업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외국인에게는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포함해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KT금호렌터카가 시행하고 있는 기사 딸린 렌터카, 즉 쇼퍼 서비스(Chauffeur service)는 명백한 택시유사영업”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운전자 알선 허용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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