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마모 먼지 위해성 車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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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마모 먼지 위해성 車보다 ‘심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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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에 환경개선 의무 도입해야”

대기 미세먼지 유발에 차량보다 타이어 마모로 인한 타이어 먼지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진행한 정책연구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833t과 1283t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초미세먼지 발생량(6331t)의 절반(49.2%)에 가까운 수치다.

보고서는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g으로 디젤차 먼지보다 200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예외 없이 장착하는 타이어의 오염 파급력이 더 강력한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타이어는 재료 특성상 납·수은·카드뮴·6가크롬·프탈레이트계 물질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2010년 국내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해 타이어의 연간 중금속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아연 20만8천739㎏, 납 220.94㎏, 카드뮴 30.39㎏, 6가크롬 27.18㎏, 수은 0.3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 등 건강 비용 346원과 도로 청소 등 처리 비용 578원을 합쳐 타이어 1개당 924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미국은 타이어 제조·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탈리아는 타이어를 1개 구입할 때마다 최대 4유로(약 5천500원)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어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생산자 책임과 세금 기반 체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생산자 책임 기반 체계는, 생산자(제조·수입업자)가 폐타이어 수거·처리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금 기반 체계는 생산자나 소비자(완성차업체)가 정부에 관련 세금을 내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대다수 주 정부가 이를 채택해 폐타이어 관리를 책임진다.

국내에서는 연초 환경부가 발표한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버스·택시·대형트럭 등 운행 거리가 긴 차종은 제작 단계에서 저마모타이어를 장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완성차업체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는 저마모타이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지만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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