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車경매장 규제완화에 반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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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車경매장 규제완화에 반발 ‘초읽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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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위한 특혜일 뿐” 집단행동 예고
 

중고차매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경매장 영업소 시설기준 폐지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면적 150㎡이상이라는 현행 경매장 영업소의 시설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매장사업자가 유동인구가 많은 신차 판매 전시장이나 대형마트 등 소규모 공간에서 중고차 매매가 가능해진다.

반면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매장을 위한 특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고차매매업 시설기준이 660㎡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업종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조장하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3년 동안 해당사업에 대해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 영업소가 확대되면 중고차 물량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물량 확보로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이는 향후 중고차매매업자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 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신차 딜러 신고포상금제’로 인해 신차 딜러들의 중고차매매알선이 금지되자 자동차경매장과 신차업계에서 내놓은 새로운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업계는 집단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종길 서울매매조합 이사장은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매매종사자들을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는 악법으로 규정.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사활을 걸고 개정법을 저지해 중고차매매업을 살려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설기준 폐지에 대해 “자동차 경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경매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은 면적으로도 영업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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