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단체 퇴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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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단체 퇴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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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운수업계 일각에서는 '최상의 사업자보다 최악의 공무원이 낫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사업 질서가 혼란스럽고 행정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던 시절의 사회적 관행을 비꼰 이 말은 실제 업계 현실에서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곤 했다.

그리하여 공무원 퇴직자를 사업자단체에서 스카웃해 관공서와의 업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업계에 퇴직 공무원의 역할이 존재해 왔다.

물론 주부부처나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자를 단체에 근무토록 하는 것이 업계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퇴직 공무원의 업계 재취업은 적어도 운수업계에는 큰 무리없이 유지돼 왔고, 관가나 업계 모두에게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고, 나아가 ‘특정 인맥으로 엮어진 공무원들의 그들만의 특혜누리기’로 해석될만한 ‘관피아’ 논란이 불러지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업계 재취업에 제동이 걸렸고, 그런 사이 일정 기간 업계에서 근무해온 퇴직 공무원의 근무가 종료돼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업계에 인사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10여개의 운수업계 연합회의 경우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던 상근임원 자리가 공석이거나 공석으로 남아 있어 업계에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의 재취업이 완전히 금지된다면 또다른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모든 게 애매한 상황이다. 업무 연관성을 따지고,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따져 그런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뿐 퇴직 공무원의 ‘사업자단체 재취업 완전 금지’ 조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 업계 재취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업계가 환영일색인 것도 아니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행정 역량, 관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면 퇴직 공무원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운수업과 관련해 공무원이 특혜를 누릴만한 것이나, 그 인맥을 통해 업계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만한 것 역시 없다’며 풍부한 관련지식과 행정경험과 쌓은 공직자 출신의 업계 재취업을 무조건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합하자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철저히 수용하되 이제는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헤아려 보다 기술적인 검증 등 절차를 통해 퇴직자 재취업 문제를 해소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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