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7월1~18일까지…1000대 이내 선정
서울시가 지난 16일 주말 여가활동 및 종교생활을 위한 개인택시 ‘특별부제’ 시행을 승인한 가운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해당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특별부제는 특정요일(수요일, 일요일, 매월 2·4주째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으로, 명칭은 ‘라’조로 정해졌다. 조합은 기존 가, 나, 다조에서 특별 부제로 변경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별 각 1000대에 한해 운영될 계획이다.
라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택시사업 조합원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1000명 이내일 경우 전원 선정되며, 초과 시에는 조합 회의실에서 24일 공개추첨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선정자 발표는 25일, 특별부제 변경은 8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초과 신청으로 선정된 각조별 1000대 중 변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조합은 추후 양도 등의 사유로 어느 한 조가 100대 이상 결원 시 각 조별 결원분만큼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심야택시(1년 경과자에 한함)에서 특별부제로 선정된 조합원은 심야택시 탈퇴 후 라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별부제의 변경은 신청 접수지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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