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3일부터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교통안전공단이 3일부터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되는 택시·렌트카·승합차·장의차 등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 동안만 운행할 수 있는데, 간혹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제때 차령을 연장하지 못해 차령경과로 강제폐차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강제폐차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중 사업용 승합차(버스), 사업용 승용차인 택시(개인·법인), 자동차 대여사업용(렌트카) 차량,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장의차) 차량이다.
공단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는 차령만료일이 2014년 9월 1일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개시되며, 차량별로 2차례(차령 만료일 약 3개월 전, 1개월 전) 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차령만료안내 대상 데이터 유효성 검증 등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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