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매체 교통위반 제보 증가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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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체 교통위반 제보 증가를 보면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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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범죄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이뤄진 범죄행위조차도 CCTV의 앵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도시 지역에는 이 장치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녹화 화면을 통해 범죄인의 인상착의나 의상, 범행시간, 장소 등이 너무도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가히 ‘제3의 눈’이라고 부를만 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CCTV가 범죄행위를 가려냄으로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이 기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르나 범죄자들이 CCTV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거나 범죄를 기피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의 CCTV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 도난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소들은 이 기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고 있는 반면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이 기기를 자신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족쇄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CCTV를 활용해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폐쇄회로TV의 존재이유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다.

도로 위의 감시카메라, 또는 달리는 CCTV로 불리는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내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자가용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위반행위자를 처분토록 제보가 1년 사이 121%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교통체계가 복잡하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이지만, 이같은 영상매체를 이용한 불법 교통행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차량용 블랙박스나 휴대폰 보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찰 없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다는 비양심적 운전자는 더욱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요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말고는 교통현장에서의 왕도는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타인의 기기에 의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부끄러움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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