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려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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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려면 서둘러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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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접수 중단 사례 발생
 

하반기, 200억 추가 책정...올해까지 한시적 시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생각하는 차주라면 서둘러 접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도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노후차량의 공해유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차 유도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월 약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책정돼 1만50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230억원의 지원금으로 약 1만7000대의 경유차에 지원금이 집행됐는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접수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수도권의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노후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으로, 특정요건을 갖춘 차량이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요건은 7년 이상 된 경유차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2년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부지원을 받아 장착한 경우, 이미 정부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나 매연배출량 검사결과가 배출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차량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고장이 나거나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

지원 금액은 만 6년이 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차량 종류와 크기, 연식에 따라 소형차는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따로 지급한다. 일부 주행거리가 많은 디젤중고차 운전자들에게는 150만원의 이 같은 지원금이 중고차매매 시세보다 더 이익이라 폐차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차량들은 폐차장에서 서류상으로 폐차처리 되지만 운행에 지장이 없는 차량들인 만큼 중고차수출업체를 통해서 거의가 해외로 수출된다.

지원금 접수 절차도 간단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는 양식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폐차장에 전화만 하면 폐차장에서 신청과 검사를 비롯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

거주지 내 가까운 폐차장을 모른다면 중고차수출단지협의회에 관허 폐차장 리스트를 확인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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