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 과적차량 특별 단속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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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 과적차량 특별 단속 연중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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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영천경찰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과적운행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최대적재용량 초과 등 운행제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세월호 참사 원인이 안전을 무시한 화물과적과 고정조치 소홀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불리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과 과적유발 근원지인 공사현장,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재중량이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 불량으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하는 등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 때 차량의 손상 없이 적재 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해 컨테이너 추락 때 후속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모래, 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 철판 등을 붙이는 등의 불법 개조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초과 등 불법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과 불법운행차량에 대해 철저한 단속은 물론 화물자동차 협회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적재초과 등 화물차 불법행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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