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재검증 결과에 수입차 업체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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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재검증 결과에 수입차 업체 “소송 불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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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조사 기관별 측정 연비차 크다” 주장

업계, “조사 기관별 측정 연비차 크다” 주장

산업부, “공신력 확보위해 공개토론회 제안”

지난달 발표된 정부 합동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를 놓고 관련 업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수입차 업체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아우디 A4 2.0 TDI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4종에 대해 공인연비와 허용오차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즉각 이들 업체가 반발했다. 연비 조사에 나선 기관에 따라 편차가 커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들 업체 주장. “동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연비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업체 주장에 따르면, 그랜드 체로키는 신고 연비 대비 사후관리 연비가 동일 기관서 측정했는데도 13% 하락했다. 티구안은 동일 기관에서 2개월 간격으로 시험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측은 “모든 차종 연비 측정을 산업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형 그랜드 체로키는 2012년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측정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BMW코리아와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정부 상대 소송을 검토 중이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종 일부는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대부분 요새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차종”이라며 “업계 일각에서는 국산차를 보호하려고 산업부가 수입차를 대신 견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아우디 A4 2.0 TDI는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3675대와 2491대가 팔려 판매 순위 2위와 6위를 기록했다.

업계 불만이 커지자 산업부가 이들 업체를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4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업체 3곳에 토론회를 제안했고, 이들 업체가 요청해오면 2주 내로 연비 조사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체의 재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차량 연비 조사는 법으로 두 번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근거다. 물론 토론회에서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산업부는 수입차 업체가 연비 재조사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고 봤다. “양산차 사후 관리는 신고 된 연비가 실제 사용된 후에도 동일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최초 연비신고 절차와 사후관리 시험 절차가 다르다”고 했다.

이에 더해 “조사 당시 수입차 업체 담당자가 차량 이상 유무와 시험조건,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까지 제출했다”며 수입차 업체 불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연비 문제로 업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토론을 거쳐 입장차를 좁힐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자발적 보상 수순을 밟아야 하는 만큼 업체와 연비 검증 관련 기관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연비 재검증 결과가 발표되자 해당 차종 구입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한 법무법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측은 “1200명 정도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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