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에어백 의무장착’ 시행 앞두고 법인택시업계 ‘유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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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에어백 의무장착’ 시행 앞두고 법인택시업계 ‘유보’ 건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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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노조는 안전확보 차원에서 ‘찬성’

국토부, “피해 최소 매뉴얼 배포”

 

‘택시 에어백 의무설치’를 앞두고 법인택시업계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시행 유보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와 법인·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에어백 의무설치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8월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8월7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택시부터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을 일괄 장착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택시사업자는 1~3차에 걸쳐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시행령이 동시에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청 등 등록관청은 해당일부터 택시를 신규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용 택시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에어백 설치 확인서’를 확인하고, 미비 시 등록을 거부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사에서는 택시인 경우 제작사나 영업소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이와 같은 안전조치가 현 택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내부 조수석 주위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각종 기기와 부착물이 많아 에어백이 터질 경우 주변 기기가 떨어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서울법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조수석 주위의 기기와 부착물을 조수석에서 떼어내더라도 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에어백이 오히려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제작사와 교통안전공단의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장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미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택시는 카드결제기(조수석 앞 좌측), 택시미터기(운전자석과 조수석 앞 중간), 내비게이션(운전자석과 조수석 앞 상단), 택시운전자격증명 및 교통불편신고 스티커(조수석 앞 중간)를 일제히 부착하고 있다. 이 위치는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에 지정·명시돼 있다.

따라서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착물의 위치를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야 하나 가짓수가 많아 공간상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위치이동에 앞서 시가 사업개선명령상의 지정위치를 수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택시사업자들에게는 차량구입비를 상승시켜 금전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1월 이낙연 의원(현 전남지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업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면 신규 택시차량의 단가가 인상돼 업계의 애로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택시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서 “승객의 안전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법인택시업계의 유보 주장을 놓고 국토부는 원래대로 에어백 의무설치를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섭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사무관은 “조수석 에어백 주변의 부착물 위치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해당 위치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택시에어백 설치 매뉴얼(가칭)’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택노련, 민택노조 등 택시 노동계는 이번 에어백 의무설치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개인택시업계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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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 2014-07-09 07:42:49
택시이용방법
① 앞좌석은 피하고 아주 편안하게
② 고급승객전용 뒷좌석에 탑승후 안전띠를 착용하시고
③ 경로와 장소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④ 요금흥정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비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⑤ 차 안에서 요금계산 후 안전을 위하여 뒤를 꼭 확인하시고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⑥ 최종목적지에서 하차하실 때는 택시영업 연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⑦ 빈차는 택시 앞 유리에 빈차 등이 켜있으며 주간에 잘 안보이나 방범등(갓등)도 켜있습니다.
⑧ 콜택시 부르고 사전이유 없이 이용 안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돌탑 2014-07-09 07:41:03
조수석 탑승은 안전에 지장을 주니 고급스럽게 뒷좌석 이용이 당연합니다.
조수석에 탑승하면 전 방 측방 시야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의 물품에 손을 대거나 하며 안전벨트 도 안 매며 좀도둑 저질들이 앞좌석 선호합니다.

돌탑 2014-07-09 07:34:50
조수석에 탑승 금지법은 어떠한가요?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