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4일 ‘경고파업’ 돌입
상태바
화물연대 14일 ‘경고파업’ 돌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법 개정 불가피…개혁 안하면 총파업 나설 것”

적재정량 단속*삼진 아웃제*화주기업 연대 책임 강화 촉구

화물연대가 화물운전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연대에 따르면 15개 지부 간부회의와 분회별 모임 등을 통해 경고파업 조직에 대한 선전 홍보전을 마쳤으며, 14일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톨게이트 등지에서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거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화물차 불법 과적 근절을 위한 사진 전시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적재정량 단속 및 삼진 아웃제 도입과 함께 화주 처벌 강화로 과적에 대한 외압 차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연대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입제에 얽매여 과적․과속․졸음운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화물운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방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안됐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이 담긴 내용은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도로 위 세월호 사고의 재발방지와 화물운전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내용은 표준운임제의 법제화 및 실효성을 위해 직접강제 방식으로 실행돼야 하며 지입제로 인해 문제되고 있는 지입차주의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을 화물운전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적과 관련해 화주 처벌 강화과 더불어 적재정량 단속, 삼진 아웃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특성상 근로시간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이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화물연대는 전국 38만대의 차량이 멈춰 설 것이라며 이번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법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총파업과 그에 따른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