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합단말기, 첫 단추 잘 끼웠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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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합단말기, 첫 단추 잘 끼웠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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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끝, 단말기 보급만…현장은 불통 중

중업계 “가이드라인-분위기 환기, 모두 선행돼야”

지난달 30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종료됐다.

2020년까지 864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물류부문에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수립된 선행과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단말기가 보급만 된 채 가동이 미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녹색물류 전환사업의 성공 가능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과거 이동속도와 거리, 차량정보를 저장했던 운행기록계는 여객운송부문 교통안전 평가 자료로 활용되면서 버스․택시에서 정착에 성공했지만 화물운송․물류산업계의 주목을 이끌어내기엔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업체가 운송시장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다 보니 최일선 종사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단말기 의무 부착 대상인 화물운전자들로부터 도외시됐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위 대기업 물류사로부터 내려받은 물량에 의존도가 높은 하청운송업체들과, 개인 화물운전자와의 단발성 계약 형태로 체결된 지입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업과 동일 형태로 껴 맞추면서 불협화음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에 맞춰 친환경성을 겸비한 형태로 산업 현장에 공급됐지만 앞서 언급한 화물운송․물류시장의 생리를 간과한 탓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발목 잡은 통합단말기 보급 시범사업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장착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 해당 사업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란 점을 알려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업계와 종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먼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안내알림 시행문을 첫해 발송했을 뿐 이후 실태파악과 중간점검 등에 따른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연중무휴 전국 현장에서 운행되는 사업 특성상 대상자의 동참을 이끌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면서 화물운송시장 의견을 묵과한데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참여대상 이용자들에게 유류비와 도로 통행료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기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하청하고 이를 받은 운송사 대부분이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입제 특성상 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와의 의사결정부터 단말기 사용과 관리, 그에 대한 책임내용까지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사업 중요성을 녹색물류에 맞춰 알리고 있지만 일감 확보와 차량 할부금 등 월 지출내역에 민감한 종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 안내하는 작업과 단말기 사용으로 발생된 수익비용을 객관적 데이터로 산출해 화물운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접근하는 이미지 개선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단말기 제작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업계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AS 등 사후관리에서는 천차만별이라며 운송사와 제작사가 계약해 다량의 제품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제 날짜에 맞춰 출장점검과 수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입차주인 화물운전자 개인과 제작사가 계약했을 때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빗대어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유효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상 교체 품목에서 제외된 항목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교체시 이상징후․결함원인에 대해서는 부연설명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정부차원에서 제품 인증과 사업을 추진한 만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후속조치가 나왔을 때 비로소 통합단말기 사용에 따른 성과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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