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비용 과다 청구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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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비용 과다 청구 요주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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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휴가철에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가 2012년 2364건에서 지난해 2905건으로 23% 증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도 1538건에 달했다.

작년 7월 상담 건수가 같은 해 6월보다 64.1%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불만 접수가 휴가철인 7∼8월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1538건을 피해 사례별로 보면 보험처리 등 단순상담(37%)을 제외하면 면책금(소비자부담금) 과다 청구가 25.9%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렌터카 운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때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이다.

이어 계약 미이행·해약(21.8%), 차량 하자(9.6%), 수리비 과다청구(4.2%), 연료비 관련 분쟁(1.5%) 순이었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사고인데도 장기 휴차 보상요금을 요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에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하는 데 따른 불만이 많았다.

연맹 관계자는 "렌터카는 필요한 기간만 여행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면책금 등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맹 측은 렌터카 대여 시 유의사항으로 ▲표준약관 사용 업체 선택 ▲계약서 사본 보관 ▲보험보상 범위·면책금 확인 ▲임차인 금지행위 확인 ▲차량 상태 확인 ▲운전 가능 연령 확인 ▲사고·고장 시 사업자에 즉시 통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맹은 사고 종류·정도·보험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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