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단기 대여 허용"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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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 "단기 대여 허용" 강력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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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 감독규정 개정안(리스업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상 "1년 미만 단기 차량 리스" 근거로
금융위, "신고해도 수용 않을 것" 되풀이
렌터카업계 "리스와의 불공정 경쟁 심화"
규정에 '단기대여 금지 조항' 명문화해야

 

1년 초과 대여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리스업을 1년 미만의 대여까지 가능토록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감독규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이 개정안에 따라 리스사가 단기렌탈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렌터카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렌터카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초래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렌터카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연합회가 제출한 관련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에 공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금융위의 입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 5월 27일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중 '제7조의 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의 규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과 관련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란 바로 차령이 5년(60개월)인 리스차량의 1년(12개월) 미만 렌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뒤집어 보면, 리스사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비·수선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1년 미만 렌탈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금껏 모호하게 구분돼 왔던 리스와 렌탈의 경계를 허무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 '자본력을 가진 리스사들이 물량공세로 밀고 들어올 경우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 렌터카회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재 '렌터카업(자동차대여사업)'은 운수사업의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리스업'은 시설대여업으로 구분돼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오릭스캐피탈, 하나캐피탈, 우리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의 하나로 리스업을 영위하는 형태다<표 참조>.

그동안 리스사는 '내용연수 100분의 20(1년) 이상'이라는 임대기간에 묶여 단기렌탈업에 뛰어들 수 없었다. 반면 렌터카회사는 리스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금 200억원'이라는 사업등록기준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렌터카의 경우 임대기간에 제한이 없어 1년 이상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차령·차종 제한, 차량번호 '허' 표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장기렌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업계는 이번 여신전문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형평성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렌터카업계에 리스업 허용을 막아둔 채 리스업계에만 리스업과 렌터카업 양쪽을 다 허용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 상호경쟁에 있어 불평등한 조치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리스사가 자동차 단기리스(1년 미만)를 신고해와도 금융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리스사의 단기리스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렌터카업계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렌터카연합회는 특히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신고한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여부 또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동부익스프레스 등의 대기업 계열사가 렌터카사업을 등록해 대여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사업자가 개정안에 따라 내용연수 100분의 20이하(단기대여)의 렌탈업 사업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단기대여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 시설대여사업자의 단기대여 사업진출을 제한할 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안이 금융업의 불합리한 비금융업사업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렌터카업계는 "금융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금융업외 기타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시장을 독과점화할 수 있고, 사업자간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금융업의 타 산업 진출 및 지주회사 등 지배구조를 통한 기업지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은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금융업 본연의 사업 활성화 정책이 아닌 비금융사업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결국 금융업자의 비금융업 부수업무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금융사에 단기대여 업무를 허용할 경우 현재 대형할인점이 지역슈퍼마켓(SSM)의 설립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문제 발생할 것이라며, 렌터카연합회가 중소렌터카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차 시장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 현재 조정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밖에도 자동차임대업계(대여사업, 리스업) 불공정 경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리스사업에 비해 자동차검사, 차령제한, 차고지 보유, 보험가입 의무 등의 제도적 불평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을 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사업자와 자본을 대출받는 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자동차임대사업의 불공정경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임대업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의해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보유한 금융사업자에게 독점권 부여 및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렌터카업계의 시각이다.

또 금융당국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 관한 시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시설대여사업자에게 1년 이상 장기 렌탈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2005. 6. 1)하면서 기존 영세 대여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대여만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시설대여사업자에게 단기대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렌터카업계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신뢰성 상실과 대여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표 참조>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렌터카업계의 의견은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리스사의 1년 미만 단기 대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렌터카업계는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 개정안에 '리스사의 1년 미만 자동차 대여 금지'라는 조항을 신설해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로 손질될지, 아니면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렌터카업계의 주장에 논리적 우위가 현저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이상 이것이 입법예고안의 향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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