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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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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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행위’ 자발적 신고…블랙박스 활용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교통법규준수 활동에도 ‘앞장’

 

택시가 경찰과 손을 잡고 택시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공익신고 활성화에 앞장선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통회관 택시조합 6층 회의실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광원 조합 이사장과 김충식 제1부이사장, 김동완 제2부이사장을 비롯해 임호선 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이서영 교통안전계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 참여를 통해 교통법규 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오 이사장은 “택시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택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경찰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역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부장은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속뿐 만 아니라 영상기록장치를 탑재한 택시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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