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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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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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일선 현장 하달

서울시, “환수조치 법 근거 마련…적발시 전액 환수”

택시에 이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업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된데 이어, 변경사항을 숙지해 유가보조금 관리업무에 임하라는 서안이 일선 현장으로 전달된데 따른 것이다.

문서에는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나 물품적재장치로 변경하거나, 차축․연료장치의 추가 부착으로 인한 것 외에 구조·장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한데 따라 미승인된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사용을 금지하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여부를 검토해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하달받은 서울시는 불법구조변경 등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참고해 환수업무에 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일부에서는 차량구조와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해 운행되고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를 비롯,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제도 운영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올 초 서울시가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연계 가동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회당 72ℓ 주유를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 재충전 또는 익일 4회 초과 충전 등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확인케 하는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FSMS)’ 기반으로, 지자체에서는 카드사 유류구매발급 신청․승인부터 거래내역 조회,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월 시는 택시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연간 12회로 늘리고, 위반행위 적발시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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