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통사고, 침수피해 대비 ‘車 보험특약’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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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침수피해 대비 ‘車 보험특약’ 무엇이 있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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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임시운전자특별약관’ 같은 특약 사항 점검

'긴급출동서비스이용특별약관'...견인, 배터리 충전 등 무료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을 미리 파악해둔다면 더 많은 보장과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기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또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도로에 물이 차면 천천히(10~20km) 통과하고,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어 휴가기간 중 운전자 범위 확대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중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연령 미만 자녀나 부모가 교대로 운전할 때에도 운전자를 부부나 연령으로 제한해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기간 동안 ‘임시운전자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위 특약 보험료는 약 5000원 정도다. 단, 오늘 가입한 경우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가입률 84.5%)한 경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가입 보험사 및 운전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통상 5일에 1~2만원의 보험료 수준에 가입이 가능하다.

휴가를 앞두고 '긴급출동서비스이용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간 이용횟수는 제한된다. 이밖에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 안에서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 1급은 2000만원, 후유장해 1급은 1억원 보상 가능하다.

한편 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커진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1~13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장마철 빗길 사망자 및 부상자가 전체 사고에 비해 12.5%와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시속 100km에서는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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