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에 손해배상 ‘철퇴’
상태바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에 손해배상 ‘철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GM 대리점 운영 놓고 업주 ‘피해’ 주장

한국GM 대리점 운영 놓고 업주 ‘피해’ 주장

공정위, 회사 측에 일부 피해보상 조정 권고

한국GM 공식 딜러와 대리점 대표가 사업 관련 분쟁을 벌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피해를 인정하며 대리점 측 손을 들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GM 한 대리점 대표가 공식 딜러인 삼화모터스를 상대로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삼화모터스 측이 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는 데 신청 이유.

신청서에서 대리점 대표는 3억16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6300만원)에 이사비·인테리어비(9300만원) 및 손해배상금(1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대리점 대표는 신청서에서 “한국GM이 지난 2011년 대리점을 직영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는 불과 한 달 뒤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이는 사실을 속여 사업비에 투자토록 유인한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권을 가져간 삼화모터스가 그간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는 물론 부당 수수료 공제와 과도한 판매 할당 및 밀어내기 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심사를 거쳐 삼화모터스 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도 대리점 대표와 만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상에 합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간 만연했던 대리점 상대 ‘갑의 횡포’가 일부 인정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국 완성차 업계 대리점 업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GM 측은 “한국GM은 공식 딜러에 차량을 공급할 뿐 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