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서울택시 사업개선명령 정비’ 이슈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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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서울택시 사업개선명령 정비’ 이슈와 내용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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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노동계와 적정선 타협…‘청결의무’ 추가

개인택시 ‘라조’ 도입에 따른 내용 정비

법인택시 ‘음주측정 및 기록보관’ 미반영

‘택시 청결의무’·‘운전자 복장지정’ 신설

 

규제완화 취지에서 일부 개정이 예정됐던 서울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 지난 24일자로 공고돼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업계와 노동계가 관심을 가졌던 이슈사안을 중심으로 달라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개인택시=개인택시업계가 수차례 건의했던 ‘라조’ 도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확정됐다. 운전자의 종교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추진된 이 ‘라조’와 관련해 최근 노동계가 법인택시에 내려질 규제강화와 대조된다는 형평성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시가 개인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는 기존 3개조(수요대응형택시 ‘9조’ 제외)에서 4개조로 바뀌게 됐다. 라조 운영방식은 가·나·다조 운전자 대비 예상수익금이 98.75%에 해당하는 ‘매주 수·일요일 운휴, 매월 2·4주 운휴’ 안으로 운영된다. 라조의 외부 부제표시는 보라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표현하도록 정해졌다.

▲법인택시=법인택시에 해당하는 ‘음주자 승무금지’ 명령과 관련해 당초 시는 승무 전 음주검사 실시, 실시결과 보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노동계와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특히 업계는 운행 중 음주 관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명령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시는 기존의 내용을 존치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시는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아울러 도급 택시나 불법 대리운전에 차량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와 ‘차고지 밖 교대 금지’를 사업개선명령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는 장거리 목적지 운행과 그에 따른 휴식시간 부족 문제, 교대시간 승객 승차 문제, 교대를 위한 빈 차 이동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지방 등 장거리 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은 장시간 운행의 예외의 경우로 명시했다. 또 시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는 차고지 밖 관리에서 예외로 하되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3년 8월6일)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규 택시 에어백 의무장착에 대비한 개정 내용도 눈에 띈다. 최근 택시업계가 보조석 부착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의무장착 시행 유보를 시에 건의한 가운데 시는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명령 중 ‘조수석 앞 선반 위’에 부착토록 명시했던 택시운전자격증명(조수석 뒷면 포함 2군데)과 통합스티커의 위치를 ‘조수석 앞쪽’으로 고쳤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명령 개정을 통해 시속 120km 이상 주행 시 과속 경보음 발생 기능을 탑재토록 하는 내용이 삽입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일제 조정 시 전체 개인·법인택시에 이미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조치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개선명령에서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차량 및 복장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토록 관련 명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운전자는 매일 1회 이상 차량 내외부를 세차하고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됐으며, 운전자의 경우 쫄티나 반바지, 눈을 가리는 모자 등이 금지복장으로 지정됐다. 이들 사항을 어길 시 사업자는 운행정지 1차 3일·2차 5일,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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