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버스의 만차 기준, “있다?없다?”
상태바
시내·마을버스의 만차 기준, “있다?없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기사들 ‘승차하기 힘들다’ 리액션 등 필요”

민원 제기되면 기사들 꼼짝없이 소명 절차 밟아야

서울시내버스 기사 김수영(가명) 씨는 최근 무정차통과 일명 ‘승차거부’ 민원을 황당하게 받는 일을 겪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7월초 김 씨의 버스는 여느 출근만원버스들처럼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승객이 붐볐다.

비까지 내린 날이어서 다른 날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급기야 더 이상 승차하지 못할 정도로 만차에 이르렀다.

버스정류소에는 많은 승객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김 씨는 더 이상 사람이 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 하차할 승객도 없어 무정차통과를 했다.

그러나 버스정류소에 기다리던 한 시민은 무정차통과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김 씨는 해당 자치구 징계심의에서 소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만차 무정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난감하다. CCTV를 통해 만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인데, 만차 기준 등이 없어 기사나 시민 모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연 어쩔 수 없이 무정차한 기사의 잘못일까. 아니면 시민이 악성민원을 제기한 걸일까.

출퇴근 때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즈음 겪어봤을 버스만차 상황이다. 시민과 기사 양측 모두 정확한 만차 기준이 없어 종종 논란이 대상이 돼 왔다.

실제로 ‘버스의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신고’는 2011년 6997건에서 2012년 7133건, 2013년에는 721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수치에 ‘만차 무정차’ 민원도 포함돼 계속 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등에 따르면 버스가 승하차 전에 출발하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만차의 경우에 예외다. 시내·마을버스에 만차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버스제조사마다 00인용, 00인용이라는 적정 인원이 표기되고 있지만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키기 힘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마을버스에는 ‘만차 기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들이 정류소마다 승하차 인원을 세면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안 된다”며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만차라면 기사분들이 팔로 'X'를 표시하는 등 더 이상 승차하기 힘들다는 리액션 등으로 시민과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