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붕에 'LED 광고물'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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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붕에 'LED 광고물' 시범운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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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후 최종판단

이르면 올해 말부터 택시 지붕에 '택시(TAXI)'라고 쓰인 표시등 대신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로 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8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택시 지붕에 LED, LCD를 이용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위한 세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의 LED·LCD 광고물 부착은 택시업계와 국토부 등이 침체된 시장을 살릴 대안으로 주목하며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소관부처인 안행부의 반대의견, 기존 광고 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 1월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산업발전법' 통과를 계기로 부처 간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안전행정부는 광고물 부착으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광고업계는 새로운 사업자 진출로 기존 사업자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택시 광고물 부착 시범운영이 LED·LCD 방식에 한정돼 허용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국토부는 LED·LCD 광고 외에도 광고 대상인 물건의 모형을 부착하는 방식 등 더 다양한 범위의 광고물 부착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LED·LCD 광고도 빛 반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문제 차원에서 측면광고만 일단 허용했으며 물건 모형을 붙이는 입체형 광고는 이번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에 표시등 외에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는 것은 지난 1980년대에 88올림픽 등을 개최하면서 체육기금을 조성하려 얇은 패널 형식의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됐던 때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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