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 시 중고부품 사용하면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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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 시 중고부품 사용하면 현금 지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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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價 20%...특별약관으로 보험개발원 인정 업체 부품만

차를 수리할 경우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보험사에서 신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개발원에서 인정하는 중고부품 공급업체의 부품에 적용된다. 해당 부품은 범퍼커버, 헤드램프, 휀다, 후드, 사이드미러 등 16개 항목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의 사용연수가 늘고 있지만 오래된 차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는 무조건 신품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자원낭비와 자동차수리비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수리를 할 경우 정비공장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 다만 차량을 수리할 때 해당 중고부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중고부품 유통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중고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중고부품의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1년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외부 장착부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에 대해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소비자에게 보증된 품질의 부품을 공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인정하는 부품회사가 공급하는 부품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19개 중고부품 공급회사를 적용 중이며 앞으로 적용 가능한 중고부품 회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아닌 개별 부품회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공급되고, 자동차 부품시장에 경쟁원리가 작동될 것. 따라서 시장경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품가격도 낮아지고 자동차 소비자의 운영비용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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