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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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일부터 시행’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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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부터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관청은 제작사 등에서 발급한 ‘에어백 설치 확인서’를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하게 돼 있다. 자동차 제작사나 영업소 또한 택시에 대해 해당 확인서를 자율 양식으로 발급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에 있어 내부 부착물이 방해되지 않도록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을 통해 부착물의 위치를 조수석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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