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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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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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제기

아파트와 함께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운송수단의 대상에 택시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버스의 경우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해당해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으나 택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료집에 따르면, 자동차 내에서 담배 한 개피를 피울 때 극미세입자 농도가 평균 17㎍/㎥에서 1000㎍/㎥로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를 끈 후 15분 동안은 창문을 열더라도 미국 환경보호청의 실외 극미세입자 기준인 35㎍/㎥를 초과한다는 보고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택시 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택시 차내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자료집은 전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기국회 이전(8월26일~9월4일)과 도중 2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 정책자료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발간했다. 택시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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