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면허정보 알림서비스’ 무료 제공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지나칠까 염려된다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를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7~10년으로 길어 바쁜 일상생활에서 기간이 도래했음을 잊기 쉽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물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공단은 운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이메일(E-mail)·문자(SMS)를 비롯해 우편으로 통지하는 ‘적성검사(갱신)기간 안내 서비스’를 지난해 6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해 ‘운전면허→빠른면허서비스(dls.koroad.or.kr)’로 이동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수신동의하면 된다. 이메일 4회, 문자메시지(SMS) 2회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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