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파킹’ 강요금지·보험가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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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강요금지·보험가입 추진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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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한 음식점에 갔다 마음이 상했다. 음식점 소유의 전용공간에 차를 주차했음에도 뒤늦게 나타난 발렛파킹 요원에게 2000원의 발렛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는 식사 내내 애초에 주차한 그대로 세워져 있는 데다 음식점을 나설 때 굳이 교통흐름을 끊어가며 도로 상에 차머리를 내놓는 바람에 불쾌감이 더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겉치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차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고요. 차라리 주차비를 따로 받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A씨와 같이 백화점, 호텔, 음식점 등에서 발렛파킹, 즉 대리주차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대리주차를 맡겼다 접촉사고 등이 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문대성 의원(새누리당·부산 사하구갑)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 관리자의 대리주차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대리주차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 등 규정을 담고 있다.

발렛파킹은 주차장과 상점 사이가 먼 미국 등에서 옮겨 왔다. 손님이 겪게 될 거리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점 측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팁(tip) 문화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발렛비를 일종의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렛파킹은 코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발렛을 강요해 과세 여부도 알 수 없는 발렛비를 요구하거나, 주차장이 없이 도로변 이곳저곳에 차를 옮기며 관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대리주차서비스를 규제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자장 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해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시킴으로써 대리주차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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