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9월까지 지속
상태바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9월까지 지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4.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적, 안전띠 미착용,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부산】부산 주변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는 9월까지 지속된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의 과적과 안전띠 미착용,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산 주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1건 중 화물차 사망사고가 6건을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 등 부산 주변 톨게이트와 통도사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과적행위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운전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59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과적운행이 10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등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도 389건에 달했다.

화물차 번호판·차폭등 불량, 후부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285대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서를 발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