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경찰청이 국민편익 증진과 면허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수입인지 발급 시 필요한 카드리더기를 대전권 5개 경찰서에 보급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1만2500원), 면허증분실재교부(7500원), 국제운전면허증(8500원)을 교부 받으려면 현금 또는 카드를 가지고 인근의 우체국을 방문, 종이수입인지나 전자수입인지를 사가지고 오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전자수입인지는 카드사용시대에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결재와 동시에 수수료가 국고로 입고되어 정산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전자수입인지제도가 올해 정착단계를 거쳐 2015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면 종이수입인지는 사라지게 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 2500만명 시대 인구 1.9명 당 1명은 면허를 소지했고 최초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고 갱신기간 경과 및 분실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사람이 한해 100만 명에 달하고, 2030세대들은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교통민원을 보러 카드만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도 호소하는 실정이다.
대전지방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등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아 신용카드 제시가 어색할 수 있으나 개의치 말고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옥기자 bbnew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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