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근거 법안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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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근거 법안 마련됐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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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일 시행

푸드트럭에 붙어있던 불법 족쇄를 푸는 법안이 비로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또는 경형 화물차의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용도 기준을 새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 적재함의 바닥면적을 0.5㎡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다.

푸드트럭 특성상 조리시설을 설치하면 그만큼 바닥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음식판매를 하는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소형 또는 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면적의 최소 0.5㎡ 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해 구조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음식판매용 외의 특수용도형 경향화물차는 화물적재면적이 1㎡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푸드트럭 운영 규정도 마련, 푸드트럭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등으로 운영하는 것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유원시설에서만 허용되며 유원시설업자가 직영하거나 유원시설업자와 계약해 운영해야 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또 푸드트럭의 LPG 가스통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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