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이동 빨라진다”
상태바
“소방차 긴급이동 빨라진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희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과 응급처리를 위해 소방관의 수신호에 우선권을 주고 교통 신호기 조작 권한까지 주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21일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이고,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 피해가 가속화돼 인명구조 여건이 훨씬 어려워진다. 또한 심정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인 5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의 접근 시 교차로 외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도록 돼 있어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긴급 시 도로의 장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